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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SOC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6-10 11:1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토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정부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설,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지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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