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정부차원 통합 물관리 ‘첫걸음’ 내딛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3일 시행

작성일 : 2019-06-04 11:1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와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유역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각각 관할 구역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또 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함께 물관리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 변화, 물환경 보전 및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한 계획을 짜야 한다.

 

이와 함께 물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물관리위원회는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물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