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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기간 3년→5년 연장

해수부,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

작성일 : 2019-06-03 17: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등의 존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어촌‧어항법’이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이 같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공 전 어항 개발 사업의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 신고를 한 경우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 가능토록 했다.

 

또 국가어항‧지방어항 등의 어항 지정 기준을 어업 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 빈도,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 수 등이 기준이 된다.

 

해수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항 개발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 국민 편익 증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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