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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 조작하면 행정처분 무거워진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5-29 13:3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산업폐수에 대한 측정 시설을 조작하거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 방류하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산업폐수 측정 방식이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측정에서 총유기탄소량(이하 TOC) 측정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물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0일까지 42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로 무거워졌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회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로 적용하던 COD를 TOC로 전환, 폐수 중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은 앞으로 TOC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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