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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채용비리 처벌 강화한다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작성일 : 2019-05-21 16:4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 반영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소주 한 잔을 마셨어도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둘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 높은 징계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인 경우로 적용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 진행 시 표창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징계 감경은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왔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표 출처: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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