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9-05-07 17:4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오는 7월부터는 국가 암 검진에 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 등과 함께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 주기 등의 규정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암종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폐암이 1위를 차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췌장암 다음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만 54세~74세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람이다.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검진비 약 11만원 중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 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과 교육 과정을 마련,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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