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술력 있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쉽게 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무인원을 투자금액으로 차등 적용하고,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창업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등 현행 투자기업비자(D-8)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에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바뀐 외국인 창업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 비자발급 허용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 되던 것을 국민고용과 납세실적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기업투자(D-8)비자 발급 대상인 해외유입 투자금 액수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예비 기술창업(D-10-2)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해 대상자가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비자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 규정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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