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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두경부 MRI 보험 범위 확대 개정안 확정

작성일 : 2019-04-30 17:3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내달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5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두경부 MRI 검사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결과에서 악성 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된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 종양 질환과 의심 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 3분의 1 수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며,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여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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