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대형마트·백화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된다

17일,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작성일 : 2019-04-17 14:4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제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등 규제·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제조, 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 31개의 개선책이 담겨있다.

 

이날 발표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사례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각종 신고의무 완화 및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 확대 ▲과학적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신기술(NET)인증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확대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 등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개인과 기업의 현장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Bottom-Up) 시리즈 가운데 다섯 번째 대책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