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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토석정보공유’ 의무 확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버리는 흙 재활용 활성화

작성일 : 2019-04-16 15:2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토석 구매·폐기 등 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에 나섰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시키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은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함으로써 토석자원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토석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이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인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사회경제적인 편익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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