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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도 산불 범정부 지원책 발표

조립주택 제공, 세제 혜택, 영농 지원 등 전방위 지원책

작성일 : 2019-04-11 14:0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지난 4~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사망1명, 부상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 주택 516채가 소실됐으며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시설을 구비해 최소한의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다음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농식품부는 벼농사 희망농가에 한해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를 공동 육묘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해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 지원과 함께 불에 탄 축산시설과 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지원자금을 확대 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준다.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 처리에 나선다. 폐기물들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히 처리하고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피해 시·군과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제 및 금용지원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행안부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해준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에게 교과서와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을 지원해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통신시설 복구, 이재민 긴급 구호품(식료품·생필품 등) 긴급 지원, 건강보험료와 전화요금 감면 등 전방위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월 11일 12시부터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10일까지 모인 기부금이 244억 원을 넘어섰다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강원산불 수습 복구대책 영상회의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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