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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여가부, ‘2019 여성‧가족‧청소년정책’ 발표

작성일 : 2018-12-26 14:5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인상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 파견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발표했다.

 

가족 분야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양육비를 기존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까지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시설 내 한부모가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에는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 아이들을 돌보도록 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여성 분야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대, 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금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신규 설치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의 재발‧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소년법 처분 청소년 등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역량 개발 중심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청소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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