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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지 지정해제 앞둔 병원 반발 여전

병원“환자 부담, 공보의 배정 제외”울상, 정부 “더 이상 취약지 아냐”

작성일 : 2018-12-12 17:3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내년부터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 병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변경된 응급의료분야취약지 선정 기준에 따른 취약지 지정을 고시한데 이어 오는 31일, 기존 취약지의 지정해제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병원이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K병원은 최근 병원 입구와 응급실 문 앞 등 곳곳에 안내문을 붙였다. 내년부터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제외되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벌써부터 환자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2만280원을 더 내야 한다”며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종전 인구 수 중심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즉, ‘골든타임’을 따져 응급의료 취약지를 새로 선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거나 군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 복합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 등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시·군·구가 취약지에 해당된다.

 

‘2017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 충남 계룡, 전남 화순 등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지정 해제됐다.

 

발표 이후,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자 기존 의료취약지 유지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유예했다.

 

K병원 역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병원 중 한 곳이다.

 

병원 관계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1시간 내 도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정말 한 시간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응급의료기관현황(2018. 10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학교병원 한 곳 있다.

 

이외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원광대학교병원과 대자인병원 등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남원의료원, 부안성모병원, 고창병원 등 14곳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완주군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까지 1시간 내로 도착이 가능해 취약지에서 제외된다.

 

K병원 측은 “취약지 지정이 해제되면 공중보건의 배정에서도 제외된다”며 “응급실을 비롯해 인력 조정 등 병원의 골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병원 관계자는 “기존 취약지역은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신규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면서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지원방안이라도 강구해 달라”고 당국에 호소했다.

 

 

완주군보건소 측은 특정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닥터헬기 착륙장도 준공되고 인근 전주시내 한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 지역 의료 여건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우리 군은 대형 병원 등과 인접해 있어 새 기준에 의해 취약지 지정이 해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농촌지역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야간에 아플 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 방문을 꺼리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취약지역에서 제외됐을 뿐, 해당 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배치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소도 난색을 표했다. 현재도 의사들이 지역을 순회 근무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을 해당 병원에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1호. 2017. 3. 31.>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접근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해당 지역들은 더 이상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낙후도나 인구 수 등 응급의료기관 위치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료기관 접근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등 교통망의 확대를 비롯해 닥터헬기 등 신규 이동수단 도입,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취약지는 점점 들어들 수 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그것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보면, 2008년부터 2017까지 지난 10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는 전국 16곳에서 36곳으로 배가 늘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105곳에서 119곳으로 늘어났다.

 

일부의 보완책 요구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역 특성과 현황에 맞게 각 시·도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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