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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길 열렸다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일 : 2018-11-29 17:4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여성 대상 피해자를 전담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 법인으로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 재단 형태로 운영돼 여성폭력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公)법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조항을 신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성희롱 방지 조치를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 조치가 부실할 경우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장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 신설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지교육은 법령, 정책, 관습과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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