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주민복지 list

‘작은영화관’ 관람료 인상… 최저임금 탓?

주민 “문화향유권 고려해야” vs 극장 "그래도 싼 편이다“

작성일 : 2018-11-20 17:3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오랜만에 작은영화관을 찾았다가 영화관람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것을 알고 의문이 생겼다.

 

A씨는 “지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조성한 작은영화관에서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인근 도시로 나가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극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이 관람료를 1000원 올리자,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오랜만에 찾은 사람 중 일부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상 요인을 거론하며 관람료를 올리는 것은 기존 영화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자체는 “우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인상했다”며 “인상을 못한 우리 작은영화관이 신작 보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난 9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개정을 통해 재계약일인 지난달부터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타지역의 작은도서관장은 “한 쪽에서는 그동안 너무 저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영화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과 교통비용 등을 고려하면 1000원 인상분을 감안해도 현재 관람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형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들은 상영시관과 좌석에 따라 관람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조조할인 7000원부터 주말 1만2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형성돼 있다.

 

A씨가 불만을 표한 작은영화관에서 40km가량 떨어져 있는 M영화관은 오전 10시 이전 조조 성인은 7000원 청소년 6000원, 오후 1시 이전 성인 8000원, 이후 시간은 1만원, 23시 이후 8000원을 받고 있다.

 

관람객이 몰리는 공휴일은 좀 더 비싸다. 조조 8000원, 오후 1시전 1만1천원, 23시전 1만2000원, 심야 1만원 등이다.

 

이외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경로 우대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3D영화를 제외하고 5000원이다.

 

작은영화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C영화관은 좌석에 따라 관람료가 다르다. 앞줄 3열까지 7000원, 4열부터 6열 8000원, 7열 뒷 좌석부터는 9000원인 식이다.

 

저녁 프라임 시간대는 9000원부터 1만1000원, 주말에는 12000원까지 오른다. 조조는 7000원이다. C영화관 역시 장애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일반 영화관보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6000원 저렴한 셈이다.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영화관람료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영화배급사와 계약을 맺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조성까지만 개입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30여곳의 작은영화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현재 영화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시장가격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인상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며 “수익을 배급사와 영화관이 절반씩 나누니, 인상된 1000원 중 영화관 몫은 실제 500원이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고등학생이나 노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관람료는 기존 5000원과 변함이 없다”며 “영화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상폭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영화가격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수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작은영화관에만 ‘반값’으로 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그간 작은영화관의 공익적 측면을 계속 강조하며 배급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작은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초창기 10개 미만이었을 때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배급사와 조합은 2년간의 교섭과 유예기간을 거쳐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조합은 “그마저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 장수군 등 인구가 적고, 고령층이 많은 곳에는 1000원 할인 쿠폰을 한 달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문체부의 의뢰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행한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를 보면, “작은영화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민간 시장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민간시장의 수익 보전 사이에서 적정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적정 가격은 지역 상업영화관 평균가격의 약 80%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끝으로 “작은영화관은 지역 내 문화시설 중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이상 10만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수익성으로 건립을 결정하지 않고 지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그동안 중소 시·군 지역은 영화관이 없어 시민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도시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다.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2개관, 총 100석에서 200석 규모로 지어지며 리모델링시 약 10억원, 신축시 20억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50%씩 분담해 건립한다.

 

지난 2010년 11월 전북 장수군 ‘한누리시네마’가 문을 연 이후 2013년 10월 전북 임실군이 뒤이어 ‘작은별영화관’을 개장했다. 정책호응도가 높자 강원도 홍천군,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3,4,5호점이 잇달아 개장했다.

 

현재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30여곳을 포함해 문화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곳 등 전국에 40여곳이 넘는 작은영화관이 운영 중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