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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내국인 버젓이 출입

여가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점검 82건 적발

작성일 : 2018-11-20 13:4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등 총 8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에서 약 420여개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 62개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점검, 8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 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11건 등이었다.

 

 

관계 부처와 성폭력 전문 상담사, 통역사가 동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여가부는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지만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 침해 방지와 부당 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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