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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규제 완화된다… 최소면적 줄고 겸업도 가능

18일부터 음식점·제과점 업주도 겸업 가능

작성일 : 2018-10-16 17:3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업의 영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로 줄어들고 겸업 시 가벽 등 독립 구조시설 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겸업 금지 규정으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임대료 부담을 느끼던 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사회 변화에 맞춰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는 물론,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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