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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이용 창구 성매매 후기 사이트 ‘심각’

포털사이트 그대로 노출…정부 단속‧감시 강화

작성일 : 2018-10-12 11:11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단속‧감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과 회의를 열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현황과 운영 실태, 외국의 입법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과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 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이 게시돼 있는 등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업, 선불폰, 대포통장, 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해 일반인의 성매매 알선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검색되면서 일반인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고 사이트는 주소만 변경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쉬우며 게시물 내용이 허구인 경우에도 처벌하기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성매매 현상과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과 동시에 자동 차단되면서 단속 사례와 처벌 조항이 강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구매자에게도 상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시와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모바일 앱 확산으로 성매매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점검단은 이날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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