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쉽게 바꾸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자치법규 상의 23개의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이를 바꾸려는 것이다.
먼저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용어로 자주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순화하기로 했다.
또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는 ‘회계 처리’나 ‘처리’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뜻하는 ‘끽연’은 ‘흡연’으로 순화한다.
행안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총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삼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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