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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인하

복지부, 21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10-05 13:51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낮춰져 본인부담금이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현재 18세 미만의 경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면제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아 진료비가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50만명(1종 107만명, 2종 43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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