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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라돈 포비아’… 생활 속 방사능 어쩌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 모색해야”

작성일 : 2018-10-04 18:0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며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충남발 ‘라돈 포비아’가 전북 전주시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생활 방사능 측정을 의뢰한 시민은 117명으로,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은 1일 기준 1144명이나 된다.

 

이 같은 수치는 시민들의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자 중 실제 대여한 613명 중 기준치 초과 측정은 93건으로, 이 중에는 의료기제품과 실내주거공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측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측정을 신청한 제품은 라텍스로, 라돈 검출 건수가 30.9%로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판매 기업들에게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원안위의 일부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을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환경연합 측은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전주시 모 아파트 욕실 내부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측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주민들이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시공사측은 해당 아파트는 측정 의무대상이 아니고 측정방법 또한 법적 기준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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