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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소하천, ‘안전관리 사각지대’ 벗어날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주체 변경 추진… 정비는 뒷전, 관리만 민간위탁?

작성일 : 2018-09-28 08:4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사고가 벌써 서 너 번은 났지,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그랑게 저래 둘러놓은 것 아니오”

 

한 아주머니가 크게 휘어지는 수롯가 모퉁이에 쳐져있는 ‘안전펜스’를 가리켰다.

 

전북 정읍시 산내면 사내마을에는 추령천의 물줄기가 흐른다.  언뜻 보기에도 높이가 제법 되는 수로가 마을길을 따라 나있다.

 

마을 주민들은 눈이 내리는 겨울이 특히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펜스가 없는 곳은 눈이 쌓이면 여전히 도로와 수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순창군 복흥면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해 밭일을 하던 도중 수로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

 

“밭갈이 기계 바퀴가 돌부리에 걸렸는지 진동 때문에 몸이 뒤로 밀린 게지”.

 

정씨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곳은 3m 높이 돌벼락이다. 고추밭과 수로 경계에는 지금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펜스 같은 것을 다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제일 위험한 곳 몇 미터라도 좀 놔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소용없다” 정 씨는 수 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순창군 측은 “소하천은 제방 높이에 따른 난간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추후 소하천 정비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시설물이 없거나 일부 구간에만 설치된 소하천 곳곳에서는 낙상·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비가 많이 내리면 농수로가 범람하고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고립되는 상황은 지난 여름 장마철에도 반복됐다.

 

이처럼 농로나 소하천, 소교량 등이 법률과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관리 소홀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일부 방재관리대책업무를 민간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에도 도입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폭 1m·길이 50m가 넘는 세천, 농로, 마을 진입로 등과 길이 100m미만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이들의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안전점검과 정비 등의 관리를 하게 됐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은 작년 기준 전국에 1만 913곳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을 통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전망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리에 앞서 체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방재관리대책대행 업체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곳(‘18.9.20)은 총 21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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