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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규제 강화… 제조장비 판매 시 처벌

21일, 담배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담겨

작성일 : 2018-09-21 17:5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앞으로 수제담배 등 담배관련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제담배 규제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을 예고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담배제조장비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를 제한하는 등 담배관련 규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안은 담배사업법상 각종 신고제도, 소매인 우선지정제도, 화재방지성능인증제도 등과 같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 측은 “그간 지적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 담배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등과 같은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제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와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피해 우려와 함께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제한된다.

 

이 밖에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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