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와 상시감독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용과 인사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된다.
또한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신상정보를 관보와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합격·채용 또는 승진·전직·전보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