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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 불법사용’ 검찰 고발

공정위, 롯데쇼핑·세이브존아이앤씨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작성일 : 2018-09-13 15:02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뒤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주)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도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 직영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면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주)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주)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0여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하고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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