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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1차 점검결과, 18개 기관 21건의 법 위반

작성일 : 2018-09-03 17:4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행정안전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은 대학, 학원, 학점인정기관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함에 따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일,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에 이어 추가 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앞서 진행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결과 미제출 된 대학 2곳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미 참여한 학원 2곳에 대해 우선 진행한다.

 

또 기존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대학 및 학점인정기관 중 6천명 이상 재학생수와 12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선정된 곳에 대해 진행키로 했다. 단, 교육부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한 대학은 제외한다.

 

교육부가 지난 3월 1차 교육분야 점검 결과, 총 20개 기관(대학 15개, 민간교육기관 5개) 중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위반율 90%, 평균 1.2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전체 21건 중 15건(71.4%)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15건을 세분화하면 5개 항목에 53건의 위반됐다.

 

또 수집동의(제15조제1항) 위반 2건(9.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동의방법 구분동의(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 업무위탁 문서계약(제26조) 위반은 각각 1건이었다.

 

이번 2차 관리실태 현장점검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 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적발위주 점검에서 사전 제공한 위반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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