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포항·군산·사천 등 전국 51곳에서 본격 추진된다.
지난 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2년까지 총 4조 416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 1조 2584억원, 지방비 1조 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 2981억원 등)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성·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곳들로, 지난해 12월 선정한 시범사업지 중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유형별 대상지역>
51곳 가운데 27곳은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 24곳은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 수립을 마쳤다.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경북 포항의 경우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방(팩토리)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하는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선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한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했다.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선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엔 1200호 규모의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한편 지난 6월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 부처 협업 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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