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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창업·자금·판로지원 길 열려…

작성일 : 2018-07-27 14:2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내년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정부로부터 창업이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되었으며, 향후 600여개가 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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