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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 올해보다 10%↑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안 의결…사용자위원 불참

작성일 : 2018-07-14 09:0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걸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안(시급835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회의 끝에 14일 새벽 표결에서 공익위원안 (시급8350)원과 근로자안 (시급8680원)이 각각 8표와 6표를 얻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보다(16.4%) 5.5포인트 낮다. 정부가 공언한 2020년 시급 1만원 추진에 속도를 줄이는 모양새다.

 

올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공익위원들이 대체로 정부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인상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감속'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인상을 요구해온 노동계와 소상공인·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 양 측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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