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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진에어 과징금 부과

총 60억원 부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작성일 : 2018-06-29 17:3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진에어 641편은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정비규정 중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장비를 갖춘 항공기 운항, 운항기술기준 위반, 인가받은 운항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정비규정 중 최소장비목록(MEL)위반, 운항기술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6월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본 이미지는 진에어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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