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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 ‘안전사고 예방’

안전기준 개선,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서 크레인 안전기준 심의

작성일 : 2018-06-11 07: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행정안전부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8일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대책 등을 논했다.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다시 실시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건설기계관리법’ 법안 통과 시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사용을 통일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이는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부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4개소 이상, 국토부의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에서는 3개소 이상으로 서로 상이한 것을 정비 개선한다.

 

행안부는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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