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식품 들기름,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한 참기름·들기름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됐다.
<(주)한식품,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하며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정다운식품,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을 회수키로 했다.
<회수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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