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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양육가정 숨통 트일까

오는 9월 추석연휴 앞두고 월 10만원씩 첫 지급

작성일 : 2018-05-24 13:4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정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가구당 월 소득이 3인가구의 경우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이하로 하는 선정기준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국 만5세 이하 200만여명이 대상이다.

 

아이가 한명인 가정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 산정기준액,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자녀 1명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이 64만원임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으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7~8% 경감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지원 개념인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과 달리 금액에 차등없이 지급되며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태어난 지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지급인 9월은 추석연휴 영향으로 22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간이계산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bokjiro.go.kr),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동의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신청시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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