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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5%→7%로 확대

교육부, ‘로스쿨 설치‧운영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작성일 : 2018-05-08 16:3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올해 입시부터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대상자를 전체 인원의 7%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 범위를 기존 5%에서 7%로 넓힌 것이다.

 

또한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을 신체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면접, 선발 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 입학전형에 포함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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