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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워라밸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30일부터 신청 접수

작성일 : 2018-04-20 13:5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여성가족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 기업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과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총 187개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억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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