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9-10 16:2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과정도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고 있다.
세부분과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현장에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외과학회는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은 물론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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