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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하사(下賜)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된다

문화재청, 조선 최초 발급 공신교서로 ‘유일’

작성일 : 2018-04-26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문화재청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 보물 제1294호, 1999.6.19 지정)’는 1392년(태조 1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에게 직접 내린 문서로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다.

 

이는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개국공신교서’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례다.

 

‘이제 개국공신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큰 뜻을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문과 친인척에게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돼 있다.

 

또 교서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 1370년 공민왕 19년에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가 찍혀 있어 조선 개국 시점까지도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매장 또는 환수 문화재 등 국가의 시급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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