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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던 수중레저 활동 법률 신설, 법적 근거 마련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월 30일 본격 시행

작성일 : 2017-01-02 17:1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오는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그동안 수중레저 활동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중레저 활동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수중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을 동반한 채로 위험한 바다 속으로 몸을 내던져 왔다.

 

이뿐만 아니라 수중레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스쿠버다이빙 관련 업체들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스쿠버 강사 H씨는 “안전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수중레저 활동이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수중레저 활동이 바다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안전기준과 수중레저 활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왔다‘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무턱대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한 행동들이다“고 말을 이었다.

 

현재 수상레저에 관한 20~30대 남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유명 해수욕장을 비롯한 국내 바다 곳곳에는 주말이면 수상레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수중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 및 질서 확보의 중요성과 수중레저 활동의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해양수산부가 정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수중레저산업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32조를 보면 야간다이빙, 서류 허위 기재, 금지구역에서의 다이빙 활동, 활동구역 이탈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수부는 그동안 수중레저 활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수중레저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수중레저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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