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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재 보호한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행정예고

작성일 : 2015-05-11 10:08 작성자 : 이충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는 문화재가 많다.

그러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과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해 문화재들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항시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시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21일까지 예정으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기준안은 문화재 주변 일정 범위에서는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시가 그동안 지정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모두 19가지 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17가지)은 개발 강도가 약한 읍·면지역에 있다.

하지만 2건은 신도시 내에 위치에 있어 신도시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수령이 600년이 넘은 연기면 세종리 은행나무(옛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나무(2 그루) 반경 300m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모두 3개 소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규제가 시행된다.

나무 반경 100m이내 등 일부 구역에서는 기존 건물 번위에서의 증개축은 허용된다. 그러나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하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나무에서 조금 먼 지역(7구역)은 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된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은행나무 주변을 한옥마을과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도시에서는 나성동 독락정(시 문화재자료 8호)도 포함됐다. 1437년(세종 19년)에 임목(林穆)이 부친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다.

◇읍면지역

 

<자료:조치원 봉산영당 주변 건축 규제안>

부강초등학교 강당, 김종서 장군 묘, 금남면 백로 서식지, 연기·전의향교,조치원 봉산영당 등이 포함됐다.

봉산영당의 경우도 영당 반경 300m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영당에서 가까운 곳은 건축물 높이가 12m이하로 제한된다. 다소 먼 지역도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별 상세한 규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올라 있다.

기준안에 대한 의견은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담당(044-300-3424)'에게 내면 된다.

< 사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수령 600년된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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