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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이후 충분한 휴식취하고 난 뒤 귀가해야

대기환자로 이른 귀가시켜, 도마 위... 귀가 중 의식 잃어, 2차사고 이어져

작성일 : 2016-12-26 10:46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일부 병원에서 수면마취 또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충분한 휴식 없이 퇴원·귀가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의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수술 이후 회복실에서 일정시간 수면을 취한 후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병원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 환자들이 눈만 뜨게 되면 회복 시간에 관계 없이 퇴원을 시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전국의 병의원을 비롯한 건강검진센터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검사기관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의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의 조기 귀가를 독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환자가 병원 밖을 나서게 될 경우 귀가 도중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만약 운전 중일 경우 2차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각 병원에 충분한 휴식이후 환자들을 내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무용지물인 셈이다.

 

최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봉성범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은 이후 귀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신이 멀쩡하지 않고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수차례 들었다”며 “병원에서 더 많은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병원 밖을 나왔어야 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수면 내시경 이후 눈을 뜨고 난 뒤 5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는 검사가 끝났다면서 옷을 갈아입고 수납을 하고 귀가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수면내시경 이후 어지러움과 구토증세, 근육통증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식이 돌아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난 후 퇴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진센터 관계자 A씨는 “연말을 맞아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로 검진센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베드를 확보하려면 부득이하게 환자들을 일찍 귀가 시키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내시경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면내시경 이후에는 보호자를 동반한 귀가가 권장되고 있으며, 검사 이후 하루정도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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