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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외면…10년째 ‘표류’

법적 의무사항 불구, 예산 등 이유 “나 몰라라”

작성일 : 2018-12-14 15:2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영구 보존‧관리를 위한 최상위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은 문서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문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보존 대상을 선정하며, 시‧군에서 제작된 공공문서의 경우 10년 동안 자체 보존한 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보존하게 된다.

 

 

그러나 법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개원한 지자체는 경남도 단 한 곳에 불과,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충남 지역은 기록물 관리기관 건립을 위해 뒤늦게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밖의 자치단체들은 기록물 관리기관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저조한 것은 법률상 의무 조항임에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적인 지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사업 의지 부족으로 인해 이번 사업이 10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 사업이 적지 않은 준비 기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지방의 중요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관리할 기관인 만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은 지방의 행정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눈앞에 현안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기록물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환경에 대한 자문과 운영 시 수행 방법, 전문가 면담, 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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