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list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 ‘운송기준 확인하세요’

국토부,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작성일 : 2018-02-11 09:3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에 관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가방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년 2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은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며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

 

국토교통부 이번 안전관리 방안으로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회항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