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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따로 내지 마세요”

문체부 통합징수 시행…개별 송금 수수료 발생 해소

작성일 : 2017-04-06 06:14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에 그동안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사업장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을 각각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련 서비스 요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음악을 이용하는 노래방, 백화점 등 영업장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중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등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거래 비용 지출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왔다.

 

문체부는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지정하고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통합징수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반영된 청구서 1장만을 받게 되고,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는 권리 단체에게 각각 분배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각각 별도로 나뉘어있는 저작권 권리 단체에게 따로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중 수수료 발생 등의 이용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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