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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 선정

'갯벌법' 제정법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

작성일 : 2019-08-28 16:4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양적 위주의 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이뤄졌다.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 받는다.

 

김종회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원안가결이 33건 대안 반영이 25건 수정가결이 5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무려 39.39%에 이른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계발하는 것인데 입법성과와 의정활동 실력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감격스럽다”며“큰 상을 받기까지 격려해 주신 김제 시민과 부안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평화당,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 5개 단체로부터‘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올 들어 2019년 헌정대상, 2019년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과 정책개발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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