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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축산분뇨 악취 저감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을

황의탁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21-11-22 09:5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축산분요의 저감을 위해 가축 사료에 냄새 제거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토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는 22일 제386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의탁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황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산분뇨 악취 저감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악취 저감 대책이 악취물질인 분뇨가 배출된 이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배출 전에 일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냄새 저감제를 사용한 양돈농가의 경우 냄새물질이 최소 30% 저감되고 생산성이 3% 향상됐으며, 농가소득도 2.25% 향상된 연구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이 냄새 저감제를 축산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사용 여부를 농가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사료 생산 공정에서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 농가에 보급토록 정부와 국회가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축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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