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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간위탁사업, 1억 이상은 의회 동의 거쳐야

장정복 의원 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

작성일 : 2021-11-19 11:52 작성자 : 김용일 (klan@daum.net)

 

앞으로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장수군의 민간위탁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수군의회 장정복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군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기준점이 되는 ‘연간 위탁금액 3억원’을 ‘1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적은 금액이라도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타당성 분석과 심의를 거치게 돼 향후 장수군 민간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의회가 바빠지는만큼 군민의 삶은 편안해진다는 생각으로 항상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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