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원안가결 되고,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수정가결 했다.
또 서남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소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주민이 꺼려하는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의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군정질문을 펼쳤다.
유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소재 지역에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하며, “완주군의 ‘15만 자족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물, 혐오물에 대해서도 군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달라”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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