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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協 “지방의회법 제정하라”

익산서 월례회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등 채택

작성일 : 2021-03-25 14:0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예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논리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제안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간 산업선 건설’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도 채택했다.

 

이밖에 고창 해리-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의 건설을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이번 회의 때 논의된 안건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라면서 “14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서는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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