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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强시장-弱의회’ 틀 깨야

전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21-02-01 14:4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성경찬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회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예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논리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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