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 조례 ‘유명무실’… 당국 무관심 지적
작성일 : 2020-06-30 14:31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지방자치단체가 겉으로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화 부산광역시의원은 3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기는커녕 10년이 넘도록 손질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이 날 이 의원이 언급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난 2008년 1월 만들어졌지만 이후 특별회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과 직결된 부분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고 개탄했다.
최근 이 의원은 인용 조문 등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손질한 개정안을 발의,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위 검토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이 날 각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 중 그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부서 간 벽을 허물어 하나로 묶어 통합 운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주택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주택관련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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